법률지식인
조회수 7,841 | 2024-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변호사 입니다.
우선 상간자소소송을 하기 전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 주셔야 추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혼이지만 두 분의 사이가 단순 동거가 아니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가족 및 지인들에게 서로를 배우자라고 소개하거나, 청첩장이나 웨딩사진 등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어도 결혼식은 올린 상태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었다면 상간자에게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 사이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이는 혼인 지속 기간, 자녀 유무, 배우자의 불륜 정도 등에 따라 금액이 상이해집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