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목적으로 가압류를 먼저 진행해야하는지 여쭤봐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가압류 '먼저' 진행해야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고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며 추후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변제할 돈이 없다면 반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임시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 질문자님께서 증거가 부족하거나 3천만원 이상의 금액이 연루되었으며 상대가 항소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보인다면, 저는 지급명령 보다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은데요.
민사소송 특성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법적 절차이며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가 항소를 하게 된다면, 또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하고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해야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대화내역, 녹취록 및 내용증명 등을 지참하여 최대한 빨리 길고 긴 싸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본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