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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변호사사무실 급하게 찾고 있어요.

조회수 73,881 | 2023-12-14

세입자에게 제 건물 상가 중 1층 하나를 임대해줬어요.  샐러드 가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5개월 전부터 임대료를 안줘요... 경제 상황이 안좋은 건 알겠는데 장사가 안되면 접고 다른거를 하면 될텐데 그쪽도 저도 손해만 보고 있어요. 임대료 달라고 말을 꺼내도 다음에 꼭 주겠다는 말만해서 이제는 더 못믿겠어요. 법적으로 대응해서 방빼게 하던지 밀린 돈 다 받고 싶은데 거제변호사사무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A

거제변호사사무실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임대차 계약 후 약정 조항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거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명도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 목적의 계약인 경우에는 2개월 분의 임대료가 연체되었을 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란 정당한 권리가 없음에도 무단으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목적물을 인도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며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있다면 승소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법조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준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 제기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본인의 소유로 등록된 부동산이라고 해서 세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에는 오히려 주거침입 죄목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와 신중하고 꼼꼼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현재 상황에 대해 세입자에게 객관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으며, 법적인 강제성은 따로 없지만 이는 추후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거제변호사사무실 법률 자문을 통해 면밀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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