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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언제까지인가요?

조회수 12,611 | 2023-12-15

골목에서 차들이 막혀있길래 앞차랑 좀 언성이 높아졌는데 저보고 차에서 내리라고 하더니 얼굴 쪽이랑 갈비뼈 쪽 폭행 당했어요. 경찰불러서 일단 마무리는 됐고 병원 응급실 갔는데 저한테 전치 4주 정도 나왔어요  옆에 와이프도 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아직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요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받게 하고 손해배상금을 받고 싶은데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지금 거동이 좀 불편해서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
A

손해배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선 문의자님께서 궁금하신 손해배상 소멸시효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민사소송을 청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막상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그리 시간이 넉넉하지 않지 않으므로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폭행 사안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 징역 2년 이하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해 보실 수 있는데요.

만일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상해죄가 적용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을 통해 사건을 자세히 진단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받았는지 증명하고 그에 적절한 배상금을 요구하는 건 꽤 어려우며 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은 별도이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고 법적 도움을 받아 각각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승소 사례를 기반으로 높은 전문성을 추구한 해결책을 구상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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