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18 | 2023-12-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유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다른 상속자들에 비해 문의자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지분에 대해 침해당했음을 인지하셨다면 그 즉시 적절히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실제로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비율만을 예상하여 재판을 진행할 경우 시간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법조인을 통해 유류분을 정확히 계산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이분의 일,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삼분의 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과 유증재산 상속재산을 더한 뒤에 상속채무를 빼면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다른 상속자들만 증여를 받은 정황이 있고 해당 자산을 모두 처분해버린 뒤라면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유류분 신청은 망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1년 내에는 진행해야만 하며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계산 값을 알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히 법적 도움을 받아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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