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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할 수 있을까요

조회수 55,947 | 2023-12-21

제 형이 공사판 다니다가 자재에 발을 좀 크게 다쳐서 이제 못쓰게 됐습니다.. 제 형 잘못은 아니고 현장관리가 안되서 그렇대요 옛날에 뉴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제 현장 잘못으로 큰 사고 일어나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본것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법 위반이 적용되나요?  징역도 주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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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규정된 사항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를 하지 않았는지,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수와 내용 등에 관한 요건이 두루두루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때

2. 6개월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때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때

또한 현재 중대재해 처벌법은 5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시행되므로 사업장의 규모부터 상세히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위반 상황이 인정된다면 사업주 등을 향해 형사 처벌이 이뤄지며 사안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사건 검토를 진행한 뒤 소송을 진행하여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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