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물품대금사기 민사 청구소송 궁금한 점

조회수 87,835 | 2023-12-26

거래처 업체한테 물건 제작을 맡기고  계약금을 선지불했는데 물건받고 나서 매출 상황이 급하락하면서  물품대금 잔금을 일부 지불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쪽에서 사기로 저희를 고소했습니다 민사로 대금 청구 소송도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절대 일부러 돈안주고 물건만 챙기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어떡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A

물품대금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대금 변제에 대한 의사와 계획을 거짓으로 속이고 타인에게 재산 피해를 일으켰다면 사기죄가 적용되며 이는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빠르게 오해를 풀지 못하면 앞으로는 불리한 상황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직접 만나보시어 고소 내용을 살펴보고 물품 대금 사기 혐의에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일 홀로 안일하게 대응하여 혐의가 특정된다면 10년 이내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피해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문의자님의 상황처럼 돈을 변제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고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고소 내용을 방어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섣부른 진술이나 대응은 금물이기에 사건 초기 대응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대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식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만일 증거나 진술이 불리하다면 결백한 상황이라도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기도 하므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신용훈변호사님

신용훈

수석변호사

이메일

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안준표변호사님

안준표

수석변호사

이메일

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조익천변호사님

조익천

수석변호사

이메일

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012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