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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속포기 해야하는데 큰일났어요

조회수 47,492 | 2023-12-26

제 부친은 1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직접 본가에가서 남은 유품이랑 재산을 정리했는데 워낙 팍팍하게 살아오신 분이라 딱히 남아있는것은 없더군요. 그리고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제 제 부친께서 살아계실 적에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빚쟁이들이 저한테 대신 갚으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채무 상속포기를 알아봤지만 저는 이미 단순승인이 되어버려 불가능할것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걸 갚아줘버리면 제가 지금 길바닥에 눕게 생겼습니다..
A

채무상속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와중에 채무까지 떠안게 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속히 법적 도움을 받아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선 상속포기란 소극적 재산은 물론 적극적 재산까지 모두 포기하는 제도이며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해당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단순 승인 처리가 됩니다. 해당 상황이라면 특별 한정승인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망인의 사망 당시 해당 채무가 존재하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과 문의자님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신다면 청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처해계신 자세한 상황에 따라 올바른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우선적으로 상담을 통해 사건을 검토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디 전문 법조인과 함께하시어 눈앞의 위기로부터 신속히 벗어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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