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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령고소 당한 상황이예요

조회수 1,631 | 2023-12-28

저는 경리 직원이고 거래처에 5천만원을 보내야 하는데 5천원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한테 뭐라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머지 금액을 사적으로 조금 썼어요 갚을 빚이 많았거든요.. 결국 걸려서 회사측은 저를 해고했고 횡령으로 고소했어요... 어떡하죠...
A
업무상 재물을 관리하는 자가 공금을 불법으로 차지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되어 형법에 따라 3000만 원 이내의 벌금이나 10년 이내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형량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횡령 고소를 당한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세히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탁을 받은 보관자의 신분이어야 하고 불법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문의자님의 상황을 살펴보니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시기보다는, 사실관계의 소명과 함께 피해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을 보입니다. 만일 피해 회사 측과 합의 진행이 어렵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원만히 접촉하여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본 사건은 초범이라도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사안이기에 최대한 빠르게 법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문제 상황을 놔두지 마시고 법률 상담부터 신청하여 사안에 적합한 대응책부터 마련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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