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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서 처벌불원서 받으면 다 끝인가요

조회수 87,223 | 2023-12-28

횡단보도에서 잠시 카톡보다가 건너는 사람을 못보고 쳤어요 그분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고 저는 기소되었습니다 교도소 갈까봐 걱정되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피해자랑 합의하고 합의서인가 처벌불원서인가 받으면 감형이나 선처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처벌 안받고 끝날 수 있나요?
A
통상적인 교통사고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서를 통해 공소장 제기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자님께서 업무상 과실(시야 확보 주의의무 위반 등)로 상해 이상의 인명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자의 합의서가 있더라도 법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에는 5년의 금고 혹은 2000만 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 및 선처에 큰 도움이 되므로 가능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당사자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조인의 조언을 통해 양형 조건을 파악하고 이를 피력하여 최대한 형량을 낮춰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최근 법원은 차량 운행 중 부주의로 발생한 사건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상황에서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양형 요소를 주장하여 방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즉시 아래의 네임카드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 빠른 상담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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