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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행공소시효 남았을까요?

조회수 16,038 | 2024-01-02

옛날에 어릴때 초등학생이었던 사촌동생이랑 성관계한적이 있어요 솔직히 그때 때리거나 협박해서 한거는 아니었고 그뒤로 저는 잊고 살았고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건데   지금에야 갑자기 성폭행으로  신고당했어요 ​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것 같은데 그러면 신고가 안되지 않나요     법률 상담받아봐야 할까요
A
성 관련 범행 중에서도 특히 형량이 높은 성폭행 혐의에 처해 곤란하시다면 신속히 법률 조력자와 함께 사건 해결책에 대해 의논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 사건의 피해 인물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의 시점은 피해자가 성인이 된 때부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만일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13세였다면 20세 성인이 된 시점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어 피해자가 30세가 되기 전까지 형사 사건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기한이 경과한 걸로 알고 신고 사실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신고를 받으신 사건 초반부터 법적 자문을 구하여 구체적으로 사안을 파악하고 억울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만일 현재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직장인이시라면 토요일 및 공휴일, 평일 주말 관계없이 법률 상담이 가능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하단의 네임카드 번호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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