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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이버성폭력 신고

조회수 62,432 | 2024-01-04

전 남친이 인터넷에 저랑 연애할때 같이 찍은 야한 사진을 개인 SNS에 올렸어요 성희롱 같은 모욕적인 말이랑 같이요 진짜 너무 찌질해서 나 참 사이버성폭력으로 신고한다고 했는데 합의하자고 난리네요 저한테 연락 못오게 하면서 신고 진행하고 싶은데 혹시 될까요????
A
실제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성범죄라도,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충분히 성폭력처벌법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제13조에 따르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문의자님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이 마음대로 인터넷에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욱 중한 처벌을 내려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신고로 인한 보복이 두려우시다면, 상대방의 폭력 및 성범죄와 같은 2차 가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접근금지 신청을 통해 100미터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보실 수 있으며, 전화나 문자 등과 같은 통신 수단을 통한 연락 등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에 대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대처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더욱 원하시는 결과에 한 발짝 더 다가가보실 수 있으니, 편하게 법률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는 것을 마음 깊이 권해 드립니다. ※ 문의 및 예약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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