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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 소송 하려고요

조회수 39,439 | 2024-01-16

전남편이 아무이유도 없이 양육비를 1년 전부터 안주고 있어요 달라고 말하려고 해도 전화를 안받아요 애기는 지금 7살이고 곧 초등학교 입학해야되는데 그러면 점심먹고 집에오니까.. 제가 일하는 워킹맘이라 학원 돌리는 수밖에 없고 생활비가 모자랄 것 같은데 소송해서 이때까지 미지급 된거랑 앞으로의 양육비도 계속 받아낼 수 있을까요?
A
부부는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비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비양육자의 경제 상황이 나빠져 양육비를 감액하는 등의 상황이 아니라, 이유 없이 미지급을 지속하고 있다면 이행명령, 직접 지급명령 신청,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미지급된 부분을 해결해 보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개인정보 공개, 형사 처벌 등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육비는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비용이므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꼭 받아내야만 합니다. 위의 상황이시라면 신속히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맞서 싸우는 것이 두려우시다면 언제든지 상단의 프로필 또는 하단의 네임카드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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