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는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려보자면 당사자나 가족, 재산, 권리 등을 해치겠다고 고지하여 이로 인해 공포를 느낄 만큼 구체적으로 언행을 했을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고의 메시지와는 다릅니다.
만일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았을 때 상대방의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질문자님께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해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협박죄가 성립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구류나 과료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심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죄가 더욱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협박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법적인 권리 행사를 위함이었다면 범죄 성립이 힘들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에 따라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 있으니 우선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연락과 대면을 원치 않으신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나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적절한 법적 조치를 통해 상대에게 맞서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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