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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박죄성립

조회수 54,076 | 2024-01-17

번개장터에서 물품을 구매후 가품인줄모르고 사용하다가 다시 당근마켓에 되팔았는데 상대방이 가품이라고 하여서번개장터 판매자에게 물어보려고 대화신청을 하니 이용이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번개장터문의후 가품을 구매하였다고 문의했고 연락을 준다고 기다리렸습니다. 저는 답변이 오면 상대방측과 합의후 당근마켓구매자에게그에 맞는 변상을 해줄테니 연락이올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당근마켓 구매자 남자친구가 전화가와서 다짜고짜 심한욕과 문자로 심한욕을 하였습니다. 모욕적인 뿐만 아니라 통화로 심한욕설을 하였습니다. 통화녹음 문자내용 다 가지고 있는데 협박죄로 경찰고소가 가능할까요? 내공300드려요
A
협박죄는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려보자면 당사자나 가족, 재산, 권리 등을 해치겠다고 고지하여 이로 인해 공포를 느낄 만큼 구체적으로 언행을 했을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고의 메시지와는 다릅니다. 만일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았을 때 상대방의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질문자님께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해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협박죄가 성립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구류나 과료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심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죄가 더욱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협박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법적인 권리 행사를 위함이었다면 범죄 성립이 힘들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에 따라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 있으니 우선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연락과 대면을 원치 않으신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나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적절한 법적 조치를 통해 상대에게 맞서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문의 번호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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