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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손해배상 이런것도 되는지요?

조회수 62,485 | 2024-01-19

영업직 업무하면서 몸이 너무 안좋아져서 좀 쉬려고 휴직을 신청 했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 수치가 너무 안좋대요 이대로라면 위험하다고 그래요 저는 평소 술을 잘 못마시는 편이라 혼자서나 친구들이랑은 술을 절대 안마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영업하려고 회식에서 사람만나면 접대하느라 술을 자주 많이 마셔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회사에 건강검진 결과 내면서 산재 되냐고 물어봤는데 안된대요 술은 자의적으로 마신거라서 산업재해와 연관성이 크지 않대요. 자기들도 실적을 위해서는 어쩔수없이 술마셔야 한다는거 알면서 세상 참 무섭고 차갑네요.  그냥 퇴직하고 산재받으려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는데 거기서도 기각될까봐 걱정이에요. 이런것도 손해배상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
근로 중 발생한 피해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속상한 마음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산업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 상황과 업무 연관성 등의 성립 요건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신체 손상이나 질병을 입었고 해당 손상 또는 질병은 근로와 직접적으로 인과 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만 산재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는 혼자서는 밝혀내기가 어려운 만큼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공단에서 기각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찾아낸다면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실 수 있으며, 그마저도 안된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업무환경과 의료기록을 통해 간 질환이 직장 생활로 인해 생겨난 질병임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안은 상세한 자료 준비와 사전 법적 검토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빠르고 확실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 번호나 위의 프로필 정보를 참조하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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