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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당했습니다

조회수 14,884 | 2024-01-22

저는 지방에 있는 한 작은 동네 병원의 내과 전문의 입니다. 외래 환자 진료 중 속 메스꺼움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진찰 후 장염으로 판단되어 약을 처방했는데 알고보니 임신 초기 증상이었고 제가 처방한 약 때문에 유산되었다고 합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 당했고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높은 합의금을 제안했는데   합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맘카페를 통해 소문이나서 병원 문닫을 판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빠른 답변 원합니다.
A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2. 위법성이 존재할 것 3.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4. 손해가 발생할 것 위와 같은 요건을 법조인과 하나하나 따져보고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로 의료사고 과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지급해야만 하는데요,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객관적인 입증을 토대로 과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신다면 빠르게 마무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임상학적으로 처방한 부분과 증세가 동일한 모습이라는 점을 피력하여 처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측이 원하는 모든 합의금 금액을 지급하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조정 절차를 밟아 통상적인 부분으로 보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금 지급뿐만 아니라 면허 정지 등의 행정적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조력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곁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 긴급 상담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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