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3,200 | 2024-0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증액신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신청이라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정해졌던 금전을 변경하기로 결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며,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연령과 함께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의 경제적인 여건 등 다양한 내용을 보고 증액 여부를 결정하기에 신중히 재판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는 아이에 대한 공동의 양육 책임이 있으며, 이혼하게 되었더라도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매달 지급해야만 합니다.
어떤 금액이 적당한지 정확히 파악하고 요구하셔야 하며, 상대방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신속히 법적 조력을 구해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일 정해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 등의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소송 청구 절차를 밟아 당연한 권리를 되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초기부터 승소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고 적절히 법적으로 대응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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