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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거부 의료법위반

조회수 69,958 | 2024-01-24

제가 어제 저녁에 속이 너무 쓰려서 응급실을 갔어요 제가 위가 약해서 위경련으로 그 병원에서 진통제 3~4번은 맞은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갔을때는 병원에서 소아과진료가 어렵다고 진료거부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만 14세이고 키,몸무게 모두 문제있을만큼 작거나 많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부모님과 저 모두 당황하여 그냥 알겠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근처 약국에서 위장약 사서 먹고 아픈거 참고 잤아요 이런경우에 저희가 가만히있는게 맞나요? 의료법위반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A

의료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의료법 제15조 제1항을 살펴보자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조산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아님에도 병원 진료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89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의사가 부재중인 경우,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료진이 진료를 수행할 전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을 향해 모욕적인 언사나 폭행을 한 경우,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여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의료법위반에 따른 피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증명하여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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