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9,958 | 2024-01-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의료법 제15조 제1항을 살펴보자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조산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아님에도 병원 진료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89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의사가 부재중인 경우,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료진이 진료를 수행할 전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을 향해 모욕적인 언사나 폭행을 한 경우,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여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의료법위반에 따른 피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증명하여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