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7,482 | 2024-01-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인의 토지인데 누군가가 불법 점유하여 건물을 세웠다면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건물철거소송에서 끝까지 승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침착하게 상황을 둘러보아야 합니다.
무작정 건물을 바로 철거해버린다거나 처분한다면 도리어 문의자님께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토지가 아닌 곳을 무단 사용하거나 건물을 세웠다면 민법 제214조에 의거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민법 제245조에 따르면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현재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철거소송 대응은 얽히고설킨 문제가 많아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당한 몫을 합법적으로 챙겨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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