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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소송

조회수 87,482 | 2024-01-26

오래전에 제 아버지는 어떤 분과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그분은 그 땅에 건물을 지어놨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그 땅을 상속받았으니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분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고있어요 그래서 토지인도랑 건물철거소송을 했는데 그쪽이 계속 패소했지만 납득을 안해서 상고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혼자했고, 시간이 많이 흐르기도 해서 이제 좀 지쳐서 변호사 도움받아서 대신 맡기려구요 어디서 상담 받아보는게 좋을까요
A

건물철거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인의 토지인데 누군가가 불법 점유하여 건물을 세웠다면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건물철거소송에서 끝까지 승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침착하게 상황을 둘러보아야 합니다.

무작정 건물을 바로 철거해버린다거나 처분한다면 도리어 문의자님께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토지가 아닌 곳을 무단 사용하거나 건물을 세웠다면 민법 제214조에 의거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민법 제245조에 따르면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현재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철거소송 대응은 얽히고설킨 문제가 많아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당한 몫을 합법적으로 챙겨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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