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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용 피해로 인해 민,형사상 처벌 또는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조회수 12,518 | 2024-01-25

사진 도용 피해로 인해 민,형사상 처벌 또는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1. 제 지인이 제 사진과 실명까지 사용해 여러 sns나 어플로 친구를 사귄다는등 저인 것처럼 하고 다닙니다 2. 제 사진을 도용한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고 증거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A

명예훼손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람인 양 행세를 한다면 무거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사진 도용을 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죄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의자님의 신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사진이어야 하며 증거가 남아있다면 손쉽게 고소를 진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사진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고 유리하게 인정될만한 증거를 많이 확보하여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처분을 내리고 피해를 복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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