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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이혼변호사님 질문드려요

조회수 27,303 | 2024-01-31

남편이 돈을 못벌어다줘서 사이가 안좋아져서 별거나 이혼하자고 말을 꺼냈는데, 남편이 제가 자기를 무시한다면서 이혼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위자료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남편이 사업하다 망하고 보증 잘못서서 빚더미에 앉았고 저는 이거를 못버티겠어서 그런건데 황당합니다. 무능한 남편한테 이혼 책임이 있지 않나요? 인천이혼변호사님
A
이혼 협의가 잘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대방 측에서 위자료 소송 청구 소장을 보내온다면 이에 대한 답변서를 30일 안에 제출해야만 하니 신속히 법적 도움을 통해 대비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러나 상대 배우자의 경제적 관념 부족으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과실을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 자체를 기각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과실을 증거를 통해 명백히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 사안 이외에도 재산분할, 양육권 등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천 이혼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 배우자 측에서도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문의자님께서도 변호인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법률 상담을 통해 사안의 쟁점을 명확하게 알고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 주시어 적절한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바로 상담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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