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자동차 뺑소니 사고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37,545 | 2024-01-30

제가 오늘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주행중 맞은편 1차로로 주행중인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박고 넘어온 잔해들이 제 차량을 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차량은 보험처리도 하지않았으며 현장을 떠난 상태입니다. 브레이크도 밞지 않았구요. 현재 경찰에 신고하여 접수는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런사고도 대인대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가해자가 도주했다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며 손해배상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경찰 신고가 되어있는 상황이라면 우선 빠르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고 해도 후유 장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등의 문제는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으시고 이에 대한 비용은 가해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손해배상청구의 의무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은 물론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은 가해자의 고의 과실 여부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산정을 원하신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뺑소니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적절한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구상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처해 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의 번호를 통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속 상담 : 1800-7905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