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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성범죄 아동 그루밍인가요?

조회수 99,075 | 2024-02-01

저는 교회에서 청소년부 선생님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아이와 어깨동무하면서 친근하게 놀았는데 그 모습을 본 다른 성인부 대학생들이 저를 제가 걔를 그루밍 했다,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로 고소했고 저는 교회에서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성적인 의도는 없었고 같이 놀았을 뿐인데 억울합니다. 제가 처한 아동성범죄 사건은 쉽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안끝날것같은데 어떻게 하면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A
그루밍 수법은 피해자에게 칭찬, 선물 공세 등의 행위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심리적인 지배를 한 뒤에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통한 성추행 처벌은 매우 무거운 편에 속하며, 피해자가 19세 미만에 해당된다면 아청법에 의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거나 신상정보 등록을 하여 취업은 물론이고 각종 일상생활에 제한을 주는 보안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혐의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를 소명하시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선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한다면 오히려 법원에서 2차 가해로 여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미성년자 아동 성범죄 사건은 작은 변수만으로도 판결이 불리한 쪽으로 바뀌곤 합니다. 그러니 초반 경찰 조사가 이뤄지기 전부터 신속히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해 주신다면 더욱 다양한 선처 방법에 대해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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