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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4,732 | 2024-02-02

남편이 바람폈어요. 이혼하고 재산분할 정리하자고 했는데 우리 혼인신고안하지 않았냐, 부부 아니다라고 해요. 저희는 혼인신고만 안했지 결혼식도 올리고 같이 8년간 살았습니다. 주변에서도 부부라고 하고 저희도 부부로서 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럼 사실혼재산분할 불가능하나요? 이대로 가만두기에는 너무 억울해요.
A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문의하신 점에 빠르게 답변드리자면,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산 권리에 대해 행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혼인관계였음을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결혼식 사진 및 양가 가족행사 참여 여부, 경제적 공동생활 여부 등을 증명한다면 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여도입니다. 공동으로 쌓아 올린 재산에 있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재산이 분배되는데요, 육아 및 가사 활동 등도 인정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외도 사안에 있어서는 위자료 청구 역시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가처분 등을 먼저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법률 상담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건 경험을 보유한 법률 대리인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조언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연락처로 언제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 상담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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