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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 고소 및 명의도용 신고

조회수 73,776 | 2024-02-02

친누나가 부모님이 모아둔 돈을 주식으로 다 잃고 아버지 몰래 아버지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는네 고소 가능 할까요… 이런거에 무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다면, 심지어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라고 하더라도 고소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특히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신체에 대한 범죄 즉 폭행이나 상해 등의 경우 얼마든지 고소가 가능하지만, 재산범죄 (사기, 절도 등)은 친족상도례에 의해 처벌받지 않아 고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자님의 친누나분께서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은 목적과 용도를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일 가정의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처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 말씀해 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힘든 점을 참고 바라며,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하단의 연락처를 참고하시어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빠른 상담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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