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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해당되나요?

조회수 90,065 | 2024-02-06

저는 독감걸린 와중에 직장일도 해냈고 집에 돌아와서 육아까지 하는데 남편은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하길래 부부싸움 좀 했어요 저희가 싸우는 걸 아이가 보고있는데도 싸우고 앉아 있었으니.. 부모 자격이 없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반성 중입니다 아이가 많이 불안했는지 경찰서에 엄마아빠가 싸운다고 몰래 신고했고 현장에서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체포됐어요 혹시 이일로 제가 아이와 떨어지게 될까봐 불안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A

아동복지법위반 질문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행위는 아동을 향한 학대 행위는 단순한 물리적인 폭행 뿐만 아니라 성 관련 행위, 정서적 아동학대, 유기와 방임 또한 포함되어 인정되고 있습니다.

문의자님의 사건과 같은 경우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동보호 전담기관과 학대 사건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공무원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응급 조치나 즉각 분리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을 통해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절대 낮지 않은 처벌 수위이기에 신속히 변호사와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협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변론에 대한 입증을 해 나가야 하므로 변호인의 조력 유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건의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분석한 뒤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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