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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법률상담 부동산 관련 사건에 대해서

조회수 58,420 | 2024-02-08

임대 계약 2년이 지나서 종료된것이 확실한데 아무이유없이 건물을 안비워줍니다! 갈데가 없다거나 돈이 없다는 둥 얘기하면 충분히 사정을 봐줄수있는데 아무말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임대료도 연체중이에요 그래서 저만 이렇게 손해볼 수만은 없으니 안산 부동산 변호사한테 법률 상담 요청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소송 하려구요 안산에 좋은데 혹시 있나요~~?
A
계약이 종료된 시점인데도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금전 피해가 늘어나기 전에 신속히 명도소송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뒤늦게 권리를 행사하거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임대인에게 피해를 줬다면 당연히 임대인의 권리가 우선으로 보호됩니다. 이에 문의자님께서 받은 피해와 권리를 제대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 내용과 미납 등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임차인이 허위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 건물은 2회, 상가 건물은 3회 미납할 시에만 소송이 가능한 점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약서, 전화녹취록,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혹시 모를 결과를 대비하여 소송 전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시엔 다소 헷갈리거나 버거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안산 부동산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체계적으로 권리를 보전하시기를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의 대표번호로 연락 주세요. ▶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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