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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단보도 보행자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조회수 90,058 | 2023-05-10

도로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 아이를 치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길래 평소대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요. 아이가 갑자기 뛰어든 바람에 어떻게 손쓸겨를도 없이 아이를 치게 되었습니다. 아이 부모님은 절대로 합의를 안해줄거라고 100% 제 잘못이라고 절 고소할거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서울쪽에 교통사고 전문이신 변호사님 계시면 상담 원합니다.
A
실제 도로 위의 상황은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한다고 해도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횡단보도 보행자사고로 인해 타인과 충돌하였다면 상대와 합의를 봐야 하는 것이 책임의 끝이 아닙니다. 형사 처벌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벌금형만 2,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징역형은 5년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도로 환경에 따라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운전자든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기반으로 사건을 판단할 확률이 높습니다. 도로 위에서 약자는 보행자일 수 밖에 없고 실제 피해가 더 큰 상황 또한 보행자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사실과 다른 과실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사건까지 이어지게 된 경위와 당시의 가시거리 등 고려해야 할 조건들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할 것인지도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사건을 하루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신속히 문의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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