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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털성범죄 유형에 해당될 수 있나요?

조회수 81,542 | 2023-05-17

헤어진 여자친구랑 관계하던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찍어서 얼굴에 모자이크를 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해도 문제가 되겠죠? 아니면 혼자 소장만 하고 있는거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디지털성범죄 유형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던데 적발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A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사이버 성폭력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추적이 힘든 경우도 있고, 너무 빠르게 퍼져나가 그 속도를 잡지 못해 사진을 영원히 지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사이버 성폭력은 디지털성범죄 유형에 해당되어, 인터넷 안에서 특정된 사람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상대의 동의가 없었다면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그 종류가 다양하여 처벌도 천차만별입니다. 성희롱부터 스토킹, 명예 훼손, 음란물 유통 등 현실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사이버 상에서 모두 진행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인터넷 상의 문제가 날로 많아지고 심해지고 있어서 처벌의 수위 또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산 매체 이용 음란죄부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과 같은 죄목이 있으며, 적발 시 집행 유예부터 구속받고 실형을 살게 될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해당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정말 평생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볼 수 있다는 공포에 떨게 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문제로 인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조속히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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