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사망으로 빚을 졌다고 하여 자녀가 그 상환을 대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저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만 하면 되는데요.
먼저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권리자가 상속을 받아 취득하게 되는 재산의 한도에서 망자의 채무와 함께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은 뒤, 상속을 승인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상속포기는, 상속을 개시할 때에 따라서 망자에게 속하고 있던 재산과 함께 채무의 모든 것이 권리자에게 당연하게 이전되는 상속의 효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권리자는 더는 상속의 권리를 가지지 않게 되는데요. 하지만 채무와 재산 등 모든 것이 이후 순위의 권리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권리자의 자녀 등이 이를 상속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것은 기간인데요. 재산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본인이 대상자라는 것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표현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결코 길지 않은 이유는, 조금이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서류의 미비 등이 발생할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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