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71,648 | 2023-05-23

어머니의 황홍이혼을 도와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외도 문제를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늦었지만 이혼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자료 문제는 그렇다고 쳐도 재산분할에 대해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오랜 생활 공무원을 하셨는데 혹시 공무원연금 재산분할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서울 지역에 이혼쪽 경험 많으신 전문변호사님과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A
부부가 서로 다투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예민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차후 경제적인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중년 이후 헤어지는 황혼이혼의 경우는 노후 대비와도 직결되어 있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하며, 유책 배우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양측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좋으나, 서로가 자신의 몫을 더욱 주장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재산분할의 경우 연금법을 비롯한 법령 제정으로 인해 현재는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상이 흘러야 한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5년이라는 날짜는 실 거주기간으로 만일 해당 기간 동안 별거했다면 이는 결혼 기간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기준으로는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충족해야 됩니다. 10년 이전에 공무원을 그만두게 되었다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권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일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만일 만 65세의 나이를 채우지 않았을 때에 소송을 통해서 확정을 받았거나 이미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퇴임으로 연금을 받은 이후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나이가 만 65세에 도달해야만 연금분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있어야 한답니다. 조금은 까다로운 조건이기에 배우자입장이라면 해당 조건들을 제대로 충족시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으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