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음식점에 가거나 배달을 시키려고 할 때 배달앱을 사용한다면 평점과 후기를 확인 할 것이고 검색하게 됩니다.
막상 가보거나 이용해보면 기대와 다른 모습에 실망하여 자신 또한 리뷰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허위사실로 악의적으로 작성하였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반대로,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업체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처벌 기준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상황보다는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이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