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라는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라 상속을 받는 가족들끼리 크게 다투는 모습을 만나기도 합니다.
특히나 자신은 부모에게 상당한 부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녀에게만 돈을 물려주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에 만족스러움을 가지지 못하고 결국 법적인 상속 다툼까지 나아가고는 하는데요.
바로 이때 활용하는 것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전부 유언으로 처분한다고 해도, 직계존속과 배우자는 자기의 법정 상속분에서 2분의 1을, 그리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이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혹은 유증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유언 유류분을 위한 증거물품들을 준비하는 건 생각보다 까다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없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것 역시 쉽지 않기에,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