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간통죄가 없어짐에 따라, 배우자가 불륜행위를 하여 다른 이성을 만나 연애를 하더라도 형사적 처벌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책배우자를 대상으로 외도 위자료 소송이나 상간자를 대상으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해 피해입은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해당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불륜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을 증거로 수집하여야 하며,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만 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적의 법률 조력을 꼼꼼하게 받고자 한다면 가까운 의정부 가사 전문 변호사에게 이혼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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