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다시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진행이될 수 있는데요.
특히 세입자가 2번에 달하는 월세를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말로 협의가 안될 때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우편으로 진행되기에 그 자체로 효력이 검증되어서 향후 법정 다툼이 있더라도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또한, 갈등 상황이 길어지는 경우 해당 건물이나 토지를 제 3자에게 넘길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부동산 문제는 처음부터 의정부 명도소송 변호사에게 상가전문 상담 받아 확실하게 문제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