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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주거침입/특수주거침입에 대한 질문

조회수 36,372 | 2024-02-07

가해자측 가족이 피해자측 가족의 집에 주거침입한 상황입니다 1은 들어와서 폭행 욕설 2는 침입 후에 집 부셔버린다 3은 들어와서 욕설 4는 문 바로 앞에서 욕설 5는 문앞에서 대기 상황입니다 이 경우 특수주거침입/공동주거침입 중에 어디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사안에 따라 4와 5는 해당이 되고 안되고가 다루나요
A
타인의 집에 허락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또는 장소의 퇴거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고 버티며 위협을 행사하는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요. 만약, 단체나 2인 이상의 다수로 주거지를 침입하는 경우 특수주거침입 혹은 공동주거침입이 성립되며, 특수혐의가 붙는 경우 일반 죄목과는 다르게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나, 고의적으로 문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위협을 하여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 따라 모욕죄 등 다른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확실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황에 맞춘 전략적 대응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여 연락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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