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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 및 명예훼손죄 해당되나요

조회수 65,110 | 2023-06-15

미용실에 네이버로 아무이름 아무번호나 적고 허위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은 시간대가 되기 하루전에 취소했습니다.그리고 당근마켓 동네생활 페이지에가게 상호명을 적으며 비추천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허위사실은 적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당근마켓 어플에서 상호명 적으면 안된다는 알림이 와서 바로 삭제했습니다.영업방해죄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A
영업방해죄란 직간접적으로 타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온라인 상에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매출과 직결되는 손실을 입힌 경우 성립되고 있는데요. 범죄행위로 포함되는 범주가 생각보다 넓기에 고소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천 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명시했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도 신고 당할 수 있기에, 해당 사안에 연루되었다고 생각이 드시면 증거 수집 등 양형 자료를 마련하여 본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법률 조력 필요하시다면 형사 전문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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