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죄란 직간접적으로 타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온라인 상에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매출과 직결되는 손실을 입힌 경우 성립되고 있는데요.
범죄행위로 포함되는 범주가 생각보다 넓기에 고소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천 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명시했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도 신고 당할 수 있기에, 해당 사안에 연루되었다고 생각이 드시면 증거 수집 등 양형 자료를 마련하여 본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법률 조력 필요하시다면 형사 전문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