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1,883 | 2023-06-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산재변호사 입니다.
영구적 장해로 생계활동에 지장을 받은 상황인데도 회사 측에서 아무런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정당하게 산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 내 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해 언제라도, 누구라도 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인과관계를 증명하여 객관적으로 준비를 해야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또한, 일실수입과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보상까지 산재 민사소송을 통해 확실하게 진행하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과실에 대한 책임범위를 낮추고 회사 측 잘못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장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산재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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