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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님 협박죄 성립하는지 문의드려요..

조회수 29,923 | 2023-06-20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님 유명 가구업체인 C 제품의 좋은 쇼파가 있어서 구매하려고 가보니 거래 장소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그 쇼파를 판매하는 사람은 그 C업체의 대표인 A씨였습니다. A씨는 게스트하우스 주인(B)한테 쇼파를 임대해 줬는데, 그 사용료를 주지 않아서 자기가 처분한다고 하면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와 자기가 맺은 사용계약서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A씨한테 돈을 주고 계산서도 받고 쇼파를 구매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게스트하우스주인(B)이라는 사람이 저희한테 연락해서 쇼파를 가져 갔으니 원위치 시켜놓으라고 하는겁니다. 저는 A대표한테 구매를 하였으니, 문제가 있으면 A대표하고 해결하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듣지도 않고, 무조건 당신이 가져갔으니 원위치도 당신이 해놓으라고 하면서, 원위치 안시켜 놓으면 절도죄 및 재물손괴로 형사고소 한다고 닥달하고 있습니다. 새벽 2시, 4시 에도 문자 폭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쇼파의 소유주는 A대표입니다. 그런데 왜 B씨는 해당건을 처분한 A씨하고는 대화도 안하고, 처리하려고도 안하고, 정당한 소유주한테 물건을 구매한 저한테만 재물손괴 및 형사고소 한다고 협박(?) 하는 걸까요? 계속, 문자로, 전화로 괴롭히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계속 해당건으로 저를 재물손괴 및 형사고소 한다고 하면, 협박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A

형사변호사의 협박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처럼 물건에 대한 값을 정당하게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나 연락 등을 통해 회수를 하라고 공포감을 느낄만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한 경우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요.

협박죄가 성립되어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형법 제 283조 규정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는 감정적으로 화가난 상태여서 분노를 단순하게 표현한 것 뿐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정신적으로 피해를 본 증거를 꼼꼼하게 수집하여 강력하게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건에 대한 유리한 방향을 위해 각종 자료를 수집해 법정에서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는 형사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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