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9,217 | 2023-06-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 등을 받은 상황에서 부당하거나 억울하다고 판단한 경우, 음주행정심판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데요.
해당 제도는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형사처분과 민사적 책임과는 다른 문제로 여겨지기에, 법리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어 처음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차량을 몰아야 경제적 활동 및 생계 유지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관련 사안에 경력을 보유한 부산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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