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9,339 | 2023-06-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특정인을 명시하여 온라인 상에서 공공연하게 타인을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등의 글로 명예를 훼손 당했다면, 리뷰 명예훼손죄신고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죄목이 성립될 경우 상대방에게는 형사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법이 달라지기에, 구체적인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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