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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양육비 미지급 분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86,985 | 2023-06-23

그냥 같이 살면서 애기가 생겼고, 성격차이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주변 사람들 모두 저희가 부부였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홀로 5살 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주기로 한 양육비를 1년 넘게 주지않고 있어요. 소문을 들어보니 새로운 여자 만나서 연애하느라 바쁘다는데 너무 괘씸해요. 사실혼양육비 미지급 분 받을 수 있을까요?
A
법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았어도, 같은 공간에 거주하며 아이를 낳아서 길렀다는 등 사실혼 관계였다는 정황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 사실혼 파기가 되어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주 양육권자를 정하게 되면, 보통 협의를 통해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 미지급이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친자녀임을 확인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아 양육비를 이행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배우자 없이 홀로 양육하기에도 벅찬 현실에서 확실한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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