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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소송준비 하려는데 사유로 폭언 가능한가요?

조회수 21,190 | 2023-06-27

결혼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폭언을 일삼고 있는 남편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게 살던 저였는데 이제라도 스스로를 되찾고 싶습니다.  이혼소송준비 하려는데 사유로 폭언 당했어도 가능한가요? 도움주세요..
A
재판상 이혼소송사유로는 민법 제 840조에 의거해 있는데요. 첫째, 배우자의 불륜행위로 인해 가정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 둘째,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정신적 고통을 얻었을 때 셋째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의 감당할 수 없는 폭언으로 이혼을 결심하셨으니, 위의 항목 중 3번째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상대방과 협의 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으나, 만일 상대 배우자가 법률혼 해소의 과정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준비를 해야만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부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까지 한꺼번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처음부터 함께 모든 상황에 대해 의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 구체적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 혹은 위의 프로필을 통해 상담 접수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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