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소송사유로는 민법 제 840조에 의거해 있는데요.
첫째, 배우자의 불륜행위로 인해 가정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
둘째,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정신적 고통을 얻었을 때
셋째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의 감당할 수 없는 폭언으로 이혼을 결심하셨으니, 위의 항목 중 3번째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상대방과 협의 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으나, 만일 상대 배우자가 법률혼 해소의 과정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준비를 해야만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부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까지 한꺼번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처음부터 함께 모든 상황에 대해 의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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