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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령처벌은 재산범죄에 속하나요?

조회수 17,381 | 2023-06-30

지금 회사 말고 직전 회사에서 한번씩 뒷자리 액수의 돈을 빼고 장부에 기입하고 그랬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와서 고소를 하겠대요. 진짜 적은 돈인데 재산적 피해를 입힌 게 맞나요?횡령처벌은 재산범죄에 속하나요? 궁금합니다.
A
순간적인 유혹을 참지 못한채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전에 손을 대는 경우 횡령처벌 혐의를 받아 형사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업무를 하는 자가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사적으로 편취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업무상횡령죄는 재산범죄로 간주되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한 마음이 든다고 경찰조사를 할 때 객관적 증거자료 하나 없이 진술을 한다면 신빙성이 떨어져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서 어떻게 변론을 해야만 좀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형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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