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자는 양육권을 가지고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전 배우자에게 미리 산정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정한 비용인 만큼 책임을 져야하지만 양육비미지급을 하여 상대방을 경제적 어려움에 겪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나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지급을 미뤘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담보제공 명령이나 감치 처분 명령 등을 내려 권리를 이행할 수 있는데요.
해당 양육비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해서 미지급 부분에 대한 금액을 청구해볼 수도 있기에 사전에 법적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신속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의뢰인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면밀하게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이혼 전문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