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이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문자 및 통화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먼저 집주인을 대상으로 내용증명부터 보내시는 것이 좋은데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원하는 답이 없을 경우 빌라전세사기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명 자료를 마련하여 법정에서 입증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경우, 사기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민형사 소송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알기 힘들고 어려운 사항들이 많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권리를 되찾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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