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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항소 구제방법 알고 싶습니다.

조회수 14,685 | 2023-07-18

혈중알코올농도 0.21% 넘게 나왔고 네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잘못한거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 집 가장이라서 면허취소 같은걸 당하면 안되거든요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음주운전항소 구제방법 알고 싶습니다.
A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규정되며,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부터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만일 0.2% 이상으로 측정이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면허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적 처분까지 함께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전에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았는 등 전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구속이 되어 실형을 피하기 힘들 수 있는데요. 이미 1심에서 나온 결과를 음주운전항소를 통해 바꾸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풍부한 증거와 명확한 입장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만 하기에, 음주운전 구제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식인 네임카드의 번호 또는 상단의 프로필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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