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순위에 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1)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 2순위는 직계존속
3) 3순위는 형제자매
4) 4순위는 그 외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동상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보통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살아생전에 기여한 부분이 많거나 자녀로서 부모를 돌볼 역할을 혼자 맡아서 하는 경우, 특별기여분이라는 것을 인정받아 더 많은 비율로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피상속인에게 기여한 부분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에, 가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네임카드 및 프로필을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