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소송이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부동산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경락대금이 결정되었을 때, 본인의 몫을 합당하게 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만약 배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일 때, 금전적 손해가 크게 일어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게 되기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거나, 선순위 권리자일 경우에는 자신에게 분배되는 자금이 얼마만큼 되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존재하는데요.
이처럼 홀로 이 모든 과정을 파악하고 분석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하기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