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에 대해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배우자의 지속적인 강요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어야 성립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지속적인 효도를 강요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했기에,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피해를 입었던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증거를 제시하여 법원에 입증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일기, 배우자와 나눴던 문자나 통화 내역, 직계존속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상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데요.
만약, 상대 측에서 이혼을 원하고 있지 않아 맞대응을 강력하게 하는 경우, 이혼소송기간이 1년 이상으로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인천 이혼소송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